@article{oai:doshisha.repo.nii.ac.jp:00028103, author = {牧野, 力也 and Makino, Rikiya}, issue = {4}, journal = {同志社法學, The Doshisha Hogaku (The Doshisha law review)}, month = {Oct}, note = {本稿では、韓国においてエホバの証人の患者が当事者となった事件を素材として、輸血拒否権の構造と解釈の分析を行った。事件の審理をした韓国大法院は、輸血拒否を自己決定権と生命保護義務の対立ではなく調和と理解し、輸血拒否権の限界と射程を憲法解釈上明らかにしている。この結論は、生命に対するリスクのある自己決定ではあるが、治療拒否そのものではない輸血拒否権の法的性格や憲法上の位置付けを考える上で有益な比較対象といえよう。, 한국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에서 수혈 거부권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이해라고 하여 권리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즉 환자의 생명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환자의 수혈거부의 의사가 생명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혈거부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결론으로는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생명보호와 환자의 인격에 대한 배려를 양립시키는 해석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故竹中勲教授追悼号 I, In memory of the late Professor Isao Takenaka I, Article, application/pdf}, pages = {991--1021}, title = {輸血拒否権の構造と解釈 : 韓国における「エホバの証人輸血拒否事件」を素材として}, volume = {72}, year = {2020}, yomi = {マキノ, リキヤ} }